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2. 내용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억 9,204만 원) 미만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환자가구 |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 |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2억 9,204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가구 | 중위소득 200% (4인 기준 903만 8,404원) 미만 | 최고재산액 500%(대도시 4인 기준 4억 8,674만 원) 미만 |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장구 구입비(대상질환 8종), 간병비(대상질환 11종)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8세 이상, 7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인 사람(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단위 : 원/월)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50만 1,632 | 85만 4,129 | 110만 4,945 | 135만 5,761 | 160만 6,576 | 185만 7,392 | 210만 8,208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만 816원씩 증가(8인 가구 235만 9,024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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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0) | 2018.09.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18.09.1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0) | 2018.09.11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0) | 2018.09.11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0) | 2018.09.11 |
의료급여 산정특례 (1) | 2018.09.11 |
건강보험제도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