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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1, 2,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3, 4, 5, 6)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0만 원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5만 원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7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보장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 제공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1~6급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월 627,000, 경증 월 551,000)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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