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 중증장애아동수당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3급, 4급, 5급, 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5만 원 | 월 10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월 7만 원 | 월 2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보장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 제공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할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의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1~6급 여성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중증 월 62만 7,000원, 경증 월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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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0) | 2018.09.11 |
어린이집 이용 아동 (0) | 2018.09.11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0) | 2018.09.11 |
장애인 등록신청 (0) | 2018.09.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18.09.1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0) | 2018.09.11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