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1~3급인 학생
※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자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4~6급)도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도우미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및 이동·생활지원 등 |
전문도우미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
원격도우미 |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어통역 및 속기지원 |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립한국복지대학교(☎031-610-498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90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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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0) | 2018.09.11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0) | 2018.09.11 |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0) | 2018.09.11 |
어린이집 이용 아동 (0) | 2018.09.11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0) | 2018.09.11 |
장애아동수당 (0) | 2018.09.11 |
장애인 등록신청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