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청각장애인훈련센터(1개소), 맞춤훈련센터(3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4개소)
구분 | 지원내용 |
훈련참여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월 28만 4,000원 지급 |
교통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
식비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으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훈련은 수시 입학 지원
※ 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훈련, 청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과 1,400시간(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해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해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열어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해야 하나요? - 2017년부터 공단의 맞춤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훈련과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인 진로설계 과정을 수료해야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후 선정되면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 등 1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의 경우, 훈련참여수당 지급기한은 최대 1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나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통학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 내용 | 실시기관 | 훈련수당 |
직업적응 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 향상 훈련 |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 월 7만 원 |
직업능력 개발훈련 |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 · 훈련준비금 1회 4만 원 · 훈련수당 월 20만 원 · 자격취득수당 1회 5만 원 |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70-5089-514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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