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무료 지원
구분 | 지원한도 |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3.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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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0) | 2018.09.11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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