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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무료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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