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확대독서기, 점자프린터,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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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0) | 2018.09.11 |
장애인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0) | 2018.09.11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0) | 2018.09.11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0) | 2018.09.11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