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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비용을 포함해 총 13,000만 원 한도 내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서류심사 심층면접 심사 협약 점포 개발 컨설팅 창업점포 선정평가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 장애인복지법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 규정에 의한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신청·접수(지자체) 방문상담(지자체) 대상자 선정(지자체) 결과 발표 개인부담금 납부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확대독서기, 점자프린터,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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