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맞춤형 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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