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무료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2015년 기준 22개소)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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