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2. 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 구조제도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64만 9,003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1. 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2. 내용
장애인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
3. 방법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신청
4.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알려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0) | 2018.09.11 |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와 장애인 복지관 (0) | 2018.09.11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0) | 2018.09.11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0) | 2018.09.11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0) | 2018.09.11 |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0) | 2018.09.11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0) | 2018.09.11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