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 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2. 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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