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 요금 |
시청각 장애인 가정 |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통신 요금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나 민원24 (www.minwon.go.kr)로 온라인 신청 |
교통비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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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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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장애인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등록 장애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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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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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 요금 |
1~3급 장애인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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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원 감면 (하절기 1만 2,000원) |
한국전력(☎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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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비 |
등록장애인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과태료 |
1~3급 장애인 |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
사이버경찰청(☎182) |
기타 |
등록장애인 |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1544-7788) |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환자 2세 수당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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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과 재해위로금 (0) | 2018.09.11 |
무공영예수당과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0) | 2018.09.11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0) | 2018.09.11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0) | 2018.09.11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와 장애인 복지관 (0) | 2018.09.11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0) | 2018.09.11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