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캠아카데미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민원24

(www.minwon.go.kr)

온라인 신청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등록장애인

1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 50% 감면

- 경증장애인(4~6)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등록

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1~3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원 감면 (하절기 12,000)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공립 박물관·미술관,

· ·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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