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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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