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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