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1등급 | 127만 원 |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0만 8,000원~293만 8,000원 추가 지급 |
2등급 | 101만 2,000원 | |
3등급 | 76만 4,000원 | |
4등급 | 50만 6,000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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