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3만 8,000원~552만 1,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 지원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326만 8,000 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226만 1,000 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170만 4,000 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16만 ~ 22만 원
· 4인 이상 가족 : 21만 ~ 27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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