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ㅡ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5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 | 7,0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 7,000만 원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4,500만 원 5,500만 원 7,000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지급
·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에게 상이급여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 내용 | 위로금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 500만 원 |
부상 | 30만 원 | |
주택 피해 | 전파 | 500만 원 |
반파 | 250만 원 | |
침수 | 50만 원 | |
공동주택 피해 | 2,000만 원 초과 피해 | 1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 50만 원 | |
공동이용시설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피해 | 250만 원 | |
기타 재산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만 원 |
3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피해 | 20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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