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해 매월 간호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대상
· 국비진료 : 신체 상이가 있는(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2. 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지원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3. 방법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0) | 2018.09.12 |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0) | 2018.09.12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0) | 2018.09.12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과 양로지원 (0) | 2018.09.11 |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환자 2세 수당 (0) | 2018.09.11 |
재해보상금과 재해위로금 (0) | 2018.09.11 |
무공영예수당과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0) | 2018.09.11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