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 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서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6,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공무원시험, 어학과정 등의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
직업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 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 부여 |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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