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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고엽제 후유의증(··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300리터 한도)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 상이자(1~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서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3%의 저금리 대출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6,000만 원, (상환기간) 3~20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 이용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20127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공무원시험, 어학과정 등의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청에서 매분기 말 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20127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추천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 직종확보 추천 대상자 선정 추천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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