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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51만 원) 이하인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 및 임차, 아파트 임대,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6,000만 원까지 대출 (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 이용

4. 문의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6개월 미만) 제대군인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197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1522-0739)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032-550-340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4인 기준 5649,003) 이하인 제대군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고등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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