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51만 원) 이하인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 및 임차, 아파트 임대,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만∼6,000만 원까지 대출 (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4. 문의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197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1522-0739)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032-550-340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4인 기준 564만 9,003원) 이하인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ㆍ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 부담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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