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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내용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4,000

고등학교

144,000~186,000

대학교

236,000

특수학교

534,000~718,000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15, 1015)로 지급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51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2. 내용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장학금 지급

6·25전몰군경 유가족

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 원, 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3. 방법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주소지 관할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 신청

접수기간 : 1학기(201831~315), 2학기(201891~915)

4. 문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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