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 학습보조비 |
중학교 | 12만 4,000원 |
고등학교 | 14만 4,000원~18만 6,000원 |
대학교 | 23만 6,000원 |
특수학교 | 53만 4,000원~71만 8,000원 |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51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2. 내용
구분 | 보훈장학금 |
대학원 | 학기별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
특수학교 | 학기별 30만 원 장학금 지급 |
6·25전몰군경 유가족 | 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 원, 전문학사과정은 최대 7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
3. 방법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주소지 관할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 신청
※ 접수기간 : 1학기(2018년 3월 1일~3월 15일), 2학기(2018년 9월 1일~9월 15일)
4. 문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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