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4만 9,985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매 학년 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1.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11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3.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1.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2. 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3.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1.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2. 내용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3.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4. 문의
· 양육비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예약(☎02-3479-5529)
알려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 아동 1인당 월 18만 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지원 · 수강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5만 4,100원) 지원(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최대 2년간) |
고교생 교육비 | ·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4만 9,985원)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 촉진수당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 원 지급 |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지원하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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