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가족상담 |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
가족문화 프로그램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미혼모·부 초기 지원
1. 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2. 내용
양육과 자립을 돕는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3. 방법
거주지 거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 거점기관 목록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한부모 ⇨ 미혼한부모지원 ⇨ 양육 및 자립)
4.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1. 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 전·후 부부와 아동
2. 내용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이혼상담,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면접교섭권, 교육, 가족캠프 등 지원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4. 문의
·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 대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957-0760)
·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2-274-3185)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2)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0) | 2018.09.12 |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0) | 2018.09.12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0) | 2018.09.12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0) | 2018.09.12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0) | 2018.09.12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0) | 2018.09.12 |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0) | 2018.09.12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