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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441,000원의 보육료 지원

·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참조(본 책자 46, 47p)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3. 방법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9,601)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7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 책자 8p)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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