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44만 1,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참조(본 책자 46, 47p)
3. 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1.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2.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3. 방법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본 책자 7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내체류 외국인(재산·소득기준 충족 시)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급여·장제급여,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본 책자 8p)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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