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1. 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2. 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 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2. 내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1인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 대상
· 원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제1급~제12급)
·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지원 |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 월 30만~6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월 4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 |
재활운동비 | 월 15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
3. 방법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1. 대상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 직업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2. 내용
임대점포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
※ 연 이율 2%, 최장 6년까지 지원, 월세 250만 원 이내
3. 방법
창업점포 예정지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1. 대상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보험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1.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내용
재활보조기 217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 재활보조기 110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90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0개)
· 수리료 107개 품목
알려드립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통원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3. 방법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19.08.09 |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0) | 2019.08.08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19.08.08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19.08.07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0) | 2018.09.12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0) | 2018.09.12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0) | 2018.09.12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