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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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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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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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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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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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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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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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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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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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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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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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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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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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0)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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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 지원 (0) | 2019.08.11 |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19.08.09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0) | 2019.08.08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19.08.07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0) | 2018.09.12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0) | 2018.09.12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