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리,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의 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대상
·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3. 방법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선발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제1~9급),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368만 8,150원) 이하인 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2.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취업안정자금 | 주택이전 | 차량구입 | 사업자금 |
융자액 | 1,000만 원 | 1,500만 원 | |||||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3.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산재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시설 제공
3.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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