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만 2,000원 | 7만 1,000원 | - | - |
중학생 | 20만 9,000원 | 8만 1,000원 | - | - |
고등학생 | 20만 9,000원 | 8만 1,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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