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행복주택 공급 (0) | 2019.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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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0) | 2019.08.13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0) | 2019.08.12 |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19.08.09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0) | 2019.08.08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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