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 지원내용 |
위기 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
재산 |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 급 여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 가 급 여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75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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