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0) | 2019.08.16 |
---|---|
행복주택 공급 (0) | 2019.08.15 |
국민임대주택 공급 (0) | 2019.08.14 |
영구임대주택 공급 (0) | 2019.08.13 |
가족역량강화 지원 (0) | 2019.08.11 |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19.08.09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0) | 2019.08.08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