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총자산 :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0) | 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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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0) | 2019.08.17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0) | 2019.08.16 |
행복주택 공급 (0) | 2019.08.15 |
영구임대주택 공급 (0) | 2019.08.13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0) | 2019.08.12 |
가족역량강화 지원 (0) | 2019.08.11 |
긴급복지 지원제도 (0) |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