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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