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드캠아카데미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자격 부여


4. 문의

LH(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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