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4. 문의
LH(☎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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