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가구당 21만 7,000
원(상당) 지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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