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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