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0) | 2019.08.24 |
---|---|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0) | 2019.08.23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0) | 2019.08.22 |
슬레이트 처리 지원 (0) | 2019.08.21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0) | 2019.08.19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0) | 2019.08.18 |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0) | 2019.08.17 |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0) | 2019.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