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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