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1954.12.31 이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2014.1.1 이후 출생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여름 바우처 | 5,000원 | 8,000원 | 1만 1,5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8만 6,000원 | 12만 원 | 14만 5,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만 1,000원 | 12만 8,000원 | 15만 6,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9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0) | 2019.08.30 |
---|---|
보금자리론 (0) | 2019.08.29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0) | 2019.08.28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0) | 2019.08.27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0) | 2019.08.25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0) | 2019.08.24 |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0) | 2019.08.23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