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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