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 일반형 |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 |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
(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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