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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