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해 매월 간호수당 지급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
월 230만 6,000원 | 월 153만 7,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대상
· 국비진료 : 신체 상이가 있는(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2. 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지원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종류 | 내용 |
보훈병원진료 | 5개 보훈병원 직접 진료 |
응급진료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전문위탁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하여 받는 진료 |
위탁병원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와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방법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000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0)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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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0) | 2018.09.12 |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0) | 2018.09.12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0) | 2018.09.12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과 양로지원 (0) | 2018.09.11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0) | 2018.09.11 |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환자 2세 수당 (0) | 2018.09.11 |
재해보상금과 재해위로금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