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검사비 지원
1.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5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만 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3. 방법
장애검사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 심사 결과가 장애등급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
심장·시각·청각 장애인
2. 내용
2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 지원내용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근육병증 등) 단, 보행용보조기구 및 목욕의자는 1~4급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구청) ⇨ 교부 결정
4.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 w w w. knat . go. 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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