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 원 지원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
2017년 발생분까지 |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 3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 21만 원 | 28만 원 | |||
만 5년 초과 | 15만 원 | 20만 원 | |||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적 지원 | |||||
2018년 발생분부터 | 30만 원 | 40만 원 | |||
※ 6급 장애인 한시적 지원 폐지 | 50만 원 | 60만 원 | |||
※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로 지원 ※ 중증여성은 2016년도 발생분부터 60만 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 원 적용) |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18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2%, 민간사업주 2.9% |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
·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5년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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