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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1. 대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4만 원

4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 2,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6,0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184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18~ 64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89,960

· 기초급여 209,960

· 부가급여 8만 원

289,960

· 부가급여 289,960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79,960

· 기초급여 209,960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229,960

· 기초급여 209,960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9,601) 이하

**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검사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언제부터 얼마나 인상되나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과 함께 2018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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