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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알코올마약류 중독 진단평가 앱누리집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Check Me Heal Me)’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이 개발한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누리집은 알코올과 약물류의 중독, 진단·개입, 예방 및 치료·재활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중독여부를 진단하고 금주·절주·단약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치료, 재활, 갈망 억제를 위한 치유 영상과 강의, 전문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또한 풍성합니다. PC에서는 www.checkmehealme.com으로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사람

4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 (지역) 59,930

- (직장) 69,110(재산과표액 24,000만 원 이하)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경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확대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 서비스2018년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됩니다. 1,0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정신건강전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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