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알코올ㆍ마약류 중독 진단평가 앱•누리집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Check Me Heal Me)’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이 개발한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 앱·누리집은 알코올과 약물류의 중독, 진단·개입, 예방 및 치료·재활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중독여부를 진단하고 금주·절주·단약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치료, 재활, 갈망 억제를 위한 치유 영상과 강의, 전문 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또한 풍성합니다. PC에서는 www.checkmehealme.com으로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는 플레이(앱) 스토어에서 ‘중독바로알기 첵미힐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제공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사람
※ 4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 (지역) 5만 9,930원
- (직장) 6만 9,110원(재산과표액 2억 4,000만 원 이하)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경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단,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 서비스’가 2018년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됩니다.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정신건강전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어린이집 이용 아동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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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0) | 2018.09.11 |
장애아동수당 (0) | 2018.09.11 |
장애인 등록신청 (0) | 2018.09.11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0) | 2018.09.11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0) | 2018.09.11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0)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