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보건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흡연 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가암 관리
1. 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내용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전국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0) | 2018.09.11 |
---|---|
장애아동수당 (0) | 2018.09.11 |
장애인 등록신청 (0) | 2018.09.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18.09.11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0) | 2018.09.11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0) | 2018.09.11 |
의료급여 산정특례 (1) | 2018.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