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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보건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흡연 예방 및 흡연자 금연 촉진

· 음주폐해 예방관리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비만관리를 위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신체활동 및 비만 건강관리

·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병 예방관리

·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환자 지원

·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 치매검진 및 사례관리

· 가정방문 건강관리 등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가암 관리


1. 대상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2. 내용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상담, 통증관리, 투약지도, 간호서비스 제공 및 치료약품과 기타 소모품 지원

3. 방법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전국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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