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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동해시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경주시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자주 하는 질문

·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화상환자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중증화상희귀난치성질환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중증화상희귀난치성질환결핵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20% 이상인 가구

※ 2018년 6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2. 내용

입원 및 외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8이렇게 달라집니다!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확대

-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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