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
자주 하는 질문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20% 이상인 가구
※ 2018년 6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2. 내용
입원 및 외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확대 -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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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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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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