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
본인부담금 보상제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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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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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76p)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90만 원) |
장애인보장구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
대상자 |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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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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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0) | 2018.09.11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0) | 2018.09.11 |
의료급여 산정특례 (1) | 2018.09.11 |
건강보험제도 (0) | 2018.09.11 |
청소년활동 지원 (0) | 2018.09.10 |
청소년전화 1388 (0) |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