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76p)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41p)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의료급여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
암 | 5년 | 5%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 | 5% |
심장질환 |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5% |
희귀난치성질환 |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10% |
결핵 | 결핵치료기간 | 0% |
중증화상 | 1년(6개월 연장) | 5% |
중증외상 | 30일 | 5% |
중증치매 |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 10% |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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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0) | 2018.09.11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0) | 2018.09.11 |
의료급여 산정특례 (1) | 2018.09.11 |
청소년활동 지원 (0) | 2018.09.10 |
청소년전화 1388 (0) | 2018.09.10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0) | 2018.09.10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0) | 2018.09.10 |